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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소개DONGKWANG LUXURY DOORS

방화문 법적요구 성능

1. 방화문 이란?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건물을 구획화한 방화구역에 설치하는 문을 말합니다.

2. 방화문의 법적기준

내화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안전 및 방화 등을 위하여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18.>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②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서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 <신설 2019. 10. 22.>
③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 <개정 2019. 10. 22.>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개정 2019. 10. 22.>
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말한다.
3. 제64조제1항 각 호의 방화문
제64조 방화문의 구분
  •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 3. 26.>
    •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 1.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26조 방화문의구조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단열 및 기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시행 2025.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6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1. 단열조치 일반사항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2025. 6. 19., 일부개정.]
제7조 설계조건
  •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거실내의 방화문과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설계조건표
    구분 평균 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면함 1.4
    외기에 간접면함 1.6
    거실 내 방화문 1.4
결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 12. 7., 일부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 성능기준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성능기준표
    대상부위 TDR값
    지역 Ⅰ 지역 Ⅱ 지역 Ⅲ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방법 및 안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 ⑧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 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되,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제11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2. 세대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1항제2호)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

3. 최근 개정법령

3-1. 일체형 방화샤터 사용 전면금지 (국토교통부 제 2018-1291, 2018. 10.12)
자동방화샤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 (설치위치)
<개정 전> ② 일체형 셔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주요 내용
  • 일체형 셔터는 평상시 피난을 위한 출입문이 드러나지 않아 화재로 인하여 셔터 폐쇄시 대피자의 피난구 인지가 쉽지 않고, 노후화된 일체형 셔터는 처짐 등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재실자의 안전이 우려되어 현재 시ㆍ군ㆍ구청장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설치의 불가피성과 관계없이 설치되고 있으며, 오히려 일체형셔터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체형 셔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여 이를 고시 개정을 통하여 금지함.
3-2.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 (모든층 및 피로티 주차장 방화구획)
자동방화샤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개정 전>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생 략)
4. <신 설>
<개정 후>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4.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주요내용
  •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
  •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하여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
  • 필로티 주자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
3-3. 건축자재 품질관리 의무대상 확대 (방화문 포함)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과 관련된 건축자재 등 성능 부적합 자재가 제조. 유통 설치되고 있음에 따라 제조 및 유통업자, 건축 관계자(시공·감리) 등의 책임을 강화(신설).
  • 방화문에 대하여도 품질관리를 작성하여 건축물의 사용 승인시 제출하도록 규정함.
3-4. 소방관 진입창 설치의무 대상 확대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하는 창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2019. 4.23)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시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소방관 진입창 기준)
제17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④항에 따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한 2층 이상의 창문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는 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야간에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조치한 적색의 역삼각형 표지를 부착할 것
2. 소방관 진입이 가능한 진입창 간 수평방향의 설치간격은 40미터 이내로 할 것
3. 소방관 진입창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가. 진입창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진입창의 설치위치는 실내바닥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주요내용
  •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 화재시 원활한 인명구조 도모를 위하여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12층 이상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