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및 방화 등을 위하여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연면적 1,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갑종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갑종방화문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비차열 60분 이상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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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방화문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 성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641호 2019. 08. 06 시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2017-881호 2018. 09. 01 시행)
제6조(의무사항)
부위 | 중부 1지역 | 중부 2지역 | 남부 지역 | 제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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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및 문 | 외기직접 | 공동주택 | 0.9 이하 | 1.0 이하 | 1.2 이하 | 1.6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3이하 | 1.5 이하 | 1.8 이하 | 2.2 이하 | ||
문 | 1.5이하 | ||||||
외기간접 | 공동주택 | 1.3 이하 | 1.5 이하 | 1.7 이하 | 2.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6 이하 | 1.9 이하 | 2.2 이하 | 2.8 이하 | ||
문 | 1.9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 1.4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 이하 |
방화문의 단열성능은 `18. 09. 01부터 의무사항에 포함됨
<별표3>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제문)
지역 및 부위 | 평균열관류율(W/m²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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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1 | 중부2 | 남부 | 제주 | ||
세대 현관문 | 외기에 직접면함 | 1.4 | |||
외기에 간접면함 | 1.8 | ||||
거실 내 방화문 | 1.4 |
개정 후(18. 09. 01부터)
대상부위 | 온도차이비율(TD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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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1 | 지역2 | 지역3 | ||
출입문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
문짝 | 0.30 | 0.33 | 0.38 |
문틀 | 0.22 | 0.24 | 0.27 |
구분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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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1 | 강화, 동두천, 이천, 양평,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
지역2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동두천,이천,양평제외) 강원도(춘천,홍천,원주,영월,인제,평창,철원,태백,속초,강릉제외), 충청북도(영도제외), 충청남도(서산,보령 제외), 전라북도(임실,장수), 경상북도(문경,안동,의성,영주), 경상남도(거창) |
지역3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속초,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보령), 전라북도(임실,장수제외), 전라남도, 경상북도(문경,안동,의성,영주제외), 경상남도(거창제외), 제주특별자치도 |